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수소 분야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넓히고,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조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조선 분야 추가
  • 수소 분야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여,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과 산업구조의 전환 속에서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 또한 국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에너지 분야의 경우 수소에 한정되어 있어, 수소 외의 미래형 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고,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919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조승래 의원 · 2026.10.2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