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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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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