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3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