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농업화 등 농가고령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며,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두 사업 모두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임. 이에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담 경감 및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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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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