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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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 2026.10.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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