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6.10.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정해진 방식대로만 이용해야 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춘 선택이 어렵습니다. 이에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선택권 강화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유연한 선택 및 이용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예산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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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2026.10.2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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