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10.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업무 수행 중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직접 정하고 징수하여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수탁기관의 수수료 직접 징수 및 자체 수입 활용 근거 마련
- 수수료 책정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22대 국회 8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3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01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8.29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5.01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1.08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1.12김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0.14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미화 의원 · 2026.10.2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