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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은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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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기관장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1개월로 줄입니다. 또한, 기관장이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평등가족부에 사건을 반드시 알리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일을 막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기관장 성희롱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
  • 기관장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지난 202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때에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같은 법 제5조의4제1항)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도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여(안 제31조의2제1항), 사건 은폐ㆍ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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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