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은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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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장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평등가족부에 사건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여 사건 은폐를 막고 조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여, 사건 은폐ㆍ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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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 2026.10.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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