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제환경은 주요국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 정책과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와 산업생태계 약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및 경제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전기차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은 주요국의 관세정책과 자국 생산을 유도하는 산업정책 및 세제지원에 따라 생산거점과 투자입지가 결정되고 있음.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생산물량과 신규 투자의 해외 이전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ㆍ전문인력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차 산업은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생산거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백신ㆍ바이오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안보 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으로,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내 생산역량 확보가 필수적임.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지속적인 생산공정 운영, 전문인력 및 기술 축적이 중요하며,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국내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기존의 시설투자 중심 세제지원만으로는 국내 생산기반의 지속적인 유지ㆍ확충과 생산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설의 신ㆍ증설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별도로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 연계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국내 생산 유지ㆍ확대와 신규 생산시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제조업 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 생산활동에는 기본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생산거점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경쟁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전기차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국내 생산기반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및 보건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비수도권 생산활동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제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29조 신설).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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