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투명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이나, 실제 경제적 부담이 항상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되는 것은 아님. OECD도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귀착은 수요의 가격탄력성, 사업자 간 경쟁의 정도, 가격전가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자가 세부담을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일부를 이윤 감소의 형태로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음식점업ㆍ소매업ㆍ생활서비스업 등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의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세부담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그대로 전가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영업마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OECD 역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ㆍ순응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과 함께 수취한 후 사업자가 직접 신고ㆍ납부하는 구조인 만큼, 소상공인의 실제 경영현장에서는 매출에 연동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 부담으로 체감될 수 있음. 자영업자 3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부 사업자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출과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실적 부담을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현행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1.3퍼센트 및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가격전가 능력과 경영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퍼센트, 연간 공제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사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3호).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부가가치세법」 · 22대 국회 31건 중 최근 발의 8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1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정부 제출 · 소관위상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7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6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06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12.01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0.01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