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사소송에서도 적용됨. 그러나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피해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소송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장이나 소송기록 등에 기재된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특히 가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ㆍ혈연 등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위해의 위험이 소송 과정에서도 계속되거나 심화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함. 이에 법원이 가사사건의 기록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접근금지, 신변보호 등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이 가사사건의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알지 못하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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