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6
현재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은 부모 등 보호자가 관리하고 있어 재산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 연예인이 번 돈의 일부를 신탁 계좌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탁금 인출 결정 절차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 신탁 계좌 예치 의무화
- 법원 허가 시에만 예외적으로 신탁금 인출 가능하도록 규정
- 신탁금 인출 결정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관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임. 실제로 최근 수 차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자신의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등 해외국의 경우 미성년 연예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금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만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신탁 계좌의 신탁금 인출에 관한 결정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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