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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이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임시조치 등의 제도에 두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을 알고 있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특히 최근 광주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배우자에게 접근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접근 금지 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63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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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