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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반복되며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실제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는 범행 전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9차례나 위반했으며, 임시조치 만료 11일 후 범행을 저질렀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 신고는 2022년 700건에서 2025년 1,40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6월까지 이미 839건에 달함. 이처럼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만으로는 행위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 중 일부 범죄에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는데, 피해자는 가족관계나 경제적 의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고소를 포기·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압박받을 우려가 있음. 또한 가정폭력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인 사건 처리 및 조사와 함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지정과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및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절차와 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 및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고,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조치의 취소·연장·변경에 관한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직권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결정 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장치 훼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제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신설 및 제63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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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