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38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ㆍ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주민투표에 적용하기 위하여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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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11.06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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