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37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이 폐지되고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집행ㆍ지원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그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와 구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정부가 이를 감액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하여 계상하며,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독립기관의 예산에 준하여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규모ㆍ이유 및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40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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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미애 의원 · 2026.11.06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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