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 시 장애인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점자 정책과 점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희용 의원 · 2026.11.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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