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알게 되면 즉시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치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추가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 추가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 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금지
- 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신고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신고자 정보의 유출은 신고자의 권익 침해는 물론 신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삭제요청 등 신고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22조의6제1항, 제27조제1항제3호의4,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96조제6호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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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6.10.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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