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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성폭력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업무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던 공무원 등이 이를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 수위도 같은 수준으로 높입니다.

  • 불법촬영물 삭제 업무 종사자의 피해자 정보 누설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양벌규정 적용
  • 공무원 및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법정형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플랫폼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피해자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ㆍ누설 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피해구제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 노출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 요청 처리 업무 종사자의 피해자 정보 공개ㆍ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해당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 제50조 및 제51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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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