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특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시책의 이행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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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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