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ㆍ온라인플랫폼ㆍ통신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정보 조사 착수 전, 주요 서버와 로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재설치하여 유출 경위를 덮는 조사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현행법상 이런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는 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증거은익과 폐기에만 국한됨. 즉, 정부 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증거 인멸 행위는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되 복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보존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은폐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당 자료를 불리한 자료로 추정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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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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