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10.16
제안이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며,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에 지방주거복지세 추가(안 제7조 및 제8조) 지방세 중 목적세의 세목에 지방주거복지세를 추가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세목으로 함. 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 추가(안 제40조제3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 기간에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안 제46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안 제108조제1항)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미제출 납세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140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당 3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세연구원 이사회의 구성 변경(안 제151조) 종전에는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를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지방세연구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회를 이사장, 부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원장을 원장 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0.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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