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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어 농지 거래가 어렵고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거주자가 가진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 중인 개인 소유 농지도 농업경영체에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농지 임대 및 무상사용 허용
  • 개인 소유 농지의 농업경영체 대상 임대 및 무상사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과 처분명령 및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에 종사해 온 고령 농업인과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자경 요건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과 최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농지 거래가 단절되고, 임대차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선량한 임차농이 갑자기 경작지를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소유 농지를 법령 또는 통상적인 영농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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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