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금의 상한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하여, 안전 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의 잘못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법정손해배상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책임 원칙 적용 및 면책 요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억지력이 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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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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