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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용근·공동발의 25인·발의일 2026.10.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사전 예측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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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