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상속받은 농지가 너무 많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에게도 직접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상속 농지 임대 및 무상사용 대상 확대
-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청년·후계농업인 추가
- 농지 활용 효율성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라 상속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농지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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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6.06.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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