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농지에 양식장을 만들려면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어장과 양식장 같은 수산물 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양식업 종사자들도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농지에서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수산물 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에 양식업 포함
- 농지전용 절차 없이 양식업 경영 가능하도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로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 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ㆍ양어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 행위가 가능한 실정이어서 육지 양식어업인 등은 양식업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양어장ㆍ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 등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양식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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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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