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핵심 국방 R&D 사업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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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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