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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금전은 신고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보다는 범죄 신고와 수사 협조, 피해자 구조 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보상금보다 포상금에 가까움. 이러한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부도 예산 편성 기준을 정비한 바 있음. 2016년도 예산까지는 민간 대상 포상금은 ‘보상금’, 공무원 대상 포상금은 ‘포상금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나, 포상의 성격을 가진 금전을 ‘보상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도 예산부터는 지급 대상과 관계없이 ‘포상금 등’으로 예산 비목을 일원화하였음. 이처럼 예산상 용어가 정비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용어와 실제 지급 취지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변경하여 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률과 예산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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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