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회발전특구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주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증설로 발생한 소득을 따로 구분하여 계산함으로써, 실제 추가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다른 세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
- 증설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지방투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증설투자 역시 상당한 투자 및 고용 효과를 창출함에도 현행법은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증설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실제 추가 투자에 따른 소득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제1항ㆍ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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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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