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가 선거 종류마다 달라 딥페이크 영상 활용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게시물 관리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할 수 없는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로 확대합니다. 단,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금지하도록 합니다.

  • 딥페이크 영상 이용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확대
  • 대통령 선거의 경우 딥페이크 영상 이용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후 딥페이크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예비후보자등록 이후에도 딥페이크영상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과 금지되는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금지기간 이전에 제작ㆍ배포된 홍보물이 금지기간 이후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등 게시물의 삭제ㆍ관리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 실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다수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게시할 수 없는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240일)부터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 22대 국회 334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조승래 의원 · 2026.10.2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