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려고 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분야의 공동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률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입찰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2조제1항). 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80조제5항).
- 01◆INTRO발의2026.10.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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