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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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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 위반 사업자 대상 제재 강화
  •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유사 또는 동일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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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