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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지명령 위주의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공동행위를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7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공공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경우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감시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입찰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2조제1항). 다.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7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의 취소, 영업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삭제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4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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