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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모바일 신분증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법적 효력 근거 마련
  • 모바일 신분증 위조·변조 및 부정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4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 관련 부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모바일신분증 위변조 및 사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안 제76조제3항제1호). 2) 모바일신분증의 기재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조작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신분증을 제공ㆍ전달 또는 사용한 경우(안 제76조제3항제1호의2). 3) 모바일신분증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ㆍ전달 또는 사용한 경우(안 제76조제3항제1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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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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