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ㆍ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ㆍ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정된 세관 인력만으로 공항 출입국 경로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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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6.10.0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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