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만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열람 제한 대상을 스토킹과 성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대상 확대
- 가정폭력 외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포함
- 가해자의 제도 악용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ㆍ교부 제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가해자가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등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법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ㆍ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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