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6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바꿀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드시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세웠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합니다. 대리인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도 새로 만들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변경 시 방송통신위원회 통보 의무화
-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 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대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32조의5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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