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7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 거래에 전자계약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공공주택의 매매와 임대차 계약, 그리고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시 반드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바꿉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 의무화
- 등록 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전자계약 의무화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통한 거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2016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정부는 부동산거래 현황을 바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그런데 수년 간 진행된 사업임에도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계약 의무화 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및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 및 제6조의7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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