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안전 관리 위반이나 동물 학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은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소속 공무원의 출입과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 발생 시 검사 주체 확대
- 시·도지사가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검사 지원 요청 가능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한 검사가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수행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과 같은 주요 위반사항의 경우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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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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