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 농어업인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가입자에게는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보험 지원 격차를 줄이고 농어업인의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영세 농어업인 및 고위험 지역 가입자 대상 국가 지원 의무화
- 국가 보험료 지원 비율을 70% 이상으로 명시
-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른 보험 가입 격차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우, 폭염, 냉해 등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이에 따른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재난 위험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 여력이 부족하여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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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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