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단순한 구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광역시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할 때 단순히 지역 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전기요금 산정 시 지역별 전력자급률 고려 근거 마련
- 지역균형발전과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합리적 요금제 설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짐. 그런데 전기요금을 국가균형발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경우, 전력자급률이 212%(2022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통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자급률 제고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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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 2024.10.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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