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현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는 토지에만 한정되어 있어 주택 등 일반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국내 체류 요건과 전입 의무를 부여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50% 이상으로 제한하여 투기성 매입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호주의 적용 대상을 토지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국내 체류 요건 및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 및 증빙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이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토지에 국한되어 있어,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한 일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파트의 경우, 단 한 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전체 단지의 시세가 급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우리 국민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6억 원 대출 한도나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한 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성격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취득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을 최소 50% 이상 투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자본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8조 삭제 및 제9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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