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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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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폐지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 신설
  •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고용 부담 완화 및 고용 유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하여 적정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 시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기피 또는 고용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고용 유지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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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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