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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국제 기준을 고려해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 공시 의무화 및 제출 주기 규정
  •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마련 및 전문 기관 위탁 근거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al)ㆍ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한다)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ESG 관련 정보는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어 있고, 기업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 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관리, 인권 보호, 이사회 운영 및 내부통제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중장기 수익성과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의 통일성ㆍ객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 주기를 규정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및 제160조). 나.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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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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