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지구 지정이 완료된 후에야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사람이 지구 지정 전이라도 미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땅을 사고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 보상 과정을 앞당겨 공공주택 공급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자의 사전 협의 매수 권한 부여
- 지구 지정 이전 단계부터 토지 취득 및 보상 절차 착수
- 토지 보상 절차 개선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속도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1.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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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 2025.01.0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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