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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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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설치와 운영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종합계획에 시설 설치와 운영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시설 설치 및 운영 사항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창의성 및 심미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한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제5조의2제4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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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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