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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가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임시거처로 피신하였더라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는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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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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