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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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의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는 건설공사 부실 측정과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 점검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고 조사 대상이 기존의 중대 건설 사고에서 일반 건설 사고까지로 확대됩니다.
- 시·도지사의 건설공사 부실 측정 및 현장 점검 권한 신설
-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대행 권한 마련
- 시·도지사 및 국토안전관리원의 사고 조사 권한 부여
- 사고 조사 대상 범위를 일반 건설 사고까지 확대
제안이유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나.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다. 시ㆍ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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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024.09.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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