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발의일 2024.07.22
이 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명칭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2024년 말에서 5년 더 연장하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특별회계 명칭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
- 특별회계 운영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 부품 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6호),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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